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철회방법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된다. 미등록자는 400만원초과시(개정세법 확정후)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연1,000만원 (1,000만원 - 60%) - 400만원(소득공제금액 )= 과세금액 0원
임대사업 미등록 시 : 주택임대소득 연 400만원 (400만원 - 50%) - 200만원(소득공제금액) = 과세금액 0원
→ 임대주택 등록시에는 미등록시보다 더 높은 필요경비공제율이 적용되어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범위가 넓음
위 기준에 따라 2019년 소득(2020.11월 연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로 적용되어 2020년 11월 보험료 산정시 소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임대 등록시 1,000만원 초과, 임대 미등록시 400만원 초과 임대소득 발생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자격을 잃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 관계없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따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조차도 재산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상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
현재 소득이 없다면 해촉증명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소득이 있었지만 폐업, 해촉 등으로 현재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해촉증명서(프리랜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