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할 것 2.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