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철회방법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1,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된다. 미등록자는 400만원초과시(개정세법 확정후)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연1,000만원 (1,000만원 - 60%) - 400만원(소득공제금액 )= 과세금액 0원 임대사업 미등록 시 : 주택임대소득 연 400만원 (400만원 - 50%) - 200만원(소득공제금액) = 과세금액 0원 → 임대주택 등록시에는 미등록시보다 더 높은 필요경비공제율이 적용되어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범위가 넓음 위..